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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상 대주주 양도세
    학습방 2016. 11. 20. 06:54


    12월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세법상 대주주양도세 과세가 주가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대주주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ㅇ 대주주 양도세 과세 내용-개인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종목을 HTS를 통해 사고 파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래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ㅇ세법상 대주주 기준 - 단일 종목에 대해 아래의 「금액기준」 또는「지분율」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정한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① 금액기준 :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종가기준 코스피 25억원(코스닥 20억원, 코넥스 10억원) 이상 보유

    ② 지분율 기준 :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2%, 코넥스 4%) 이상 보유 ∙ 양도일 속하는 사업연도 중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2%, 코넥스 4%) 이상 보유


    ㅇ 합산대상특수관계자 범위- 일반 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 여부에 따라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
    ① 일반투자자(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금액 및 지분율 기준을 산정

    ② 최대주주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금액 및 지분율 기준을 산정


    ㅇ 합산대상주식의 범위- 지분 또는 금액기준 산정할 때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및 랩어카운트∙신탁∙사모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산하여 주식수를 산정한다.




    ■ 대주주들의 2016 연말 매도전략 미리알기


    ㅇ 금액기준으로 2017년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2016년 연말 이전에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3가지 내용을 꼭 명심해야 한다. 


     ①  증시폐장일 3영업일 이전(2016년 12월 27일 이전)에 매도 체결하자

    세법상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결제일이며 주식을 매매체결 후 「T+2」에 결제된다. 
    그러므로 연말 이전에 매도하려면 증시폐장일 3영업일 이전에 매도체결이 완료되어야 한 다. 2016년은 증시폐장일이 12월 29일이므로 12월 27일 이전에 매도체결 되어야 한다. 


     ② 종가를 고려하여 여유있게 매도하자

    금액기준 적용 시 주식 수량은 증시폐장일 3영업일 이전에 확정되지만, 주가는 증시폐장 일 종가로 적용된다. 즉 주식수량은 2016년 12월 27일에 확정되지만 주가는 12월 29일에 확정되므로, 12월 27일 주가기준으로 20억(또는 25억)에 딱 맞추어 매도하는 경우 28일~29일 주가상승으로 인해 금액기준을 넘을 수 있다. 그르므로  주가흐름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③ 이미 대주주에 해당했는지 살펴보자

    이미 대주주에 해당했는데 내년 대주주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다면, 그 일부 매도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이미 대주주 해당여부도 고려해 보자. 예를들어 2017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2016년 말 5억원을 매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시 사례는 코스닥 종목 기준)


    - 2015년 말 20억원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2016년 5억원 주식 매도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리고 2016년 말에 20억원 이하로 보유했기 때문에 2017년 매도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 하지만 2015년 말 20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2017년 매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2016년 5억원 주식 매도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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