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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 Q&A ]
    학습방 2015. 9. 20. 19:58

    [ 채권 Q&A ]

     

    Q1. 채권수익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1: 채권은 만기까지 고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입니다.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읶율로 할인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채권의 현재가치는 바로 채권투자액이 되겠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합계액을 채권투자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채권수익률 또는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이라 하는데, 이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시에 얻는 익률입니다.

     

    ① 채권수익률은 예금의 ‘이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만기까지 보유하므로서 투자당시의수익률을 그대로 시현함

    ② 잔여 만기까지의 채권수익률이 시중 자금사정과 경기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채권가격도계속 달라지므로, 만기전에 매도하면 투자당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

    ③ 채권수익률, 만기수익률, 할인율, 매매수익률, 거래수익률, 시장수익률, 유통수익률, 채권금리,채권시장금리 등 다양하게 불림

     

     

    Q2. 채권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2: 채권가격이란 „투자시점의 채권 매매가격으로 투자당시의 현재가격이 바로 채권가격이 됩니다.
    현재가격은 만기까지 현금흐름을 채권수익률로 할인해서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이때, 할인은 미래가치 합계 금액에서 이자의 현재가치를 빼어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할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할증은 현재가치에 이자의 종가가치를 더해서 미래가치 합계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이 반비례”하는데, 채권수익률이 하락할수록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은 주식처럼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채권 매매시의 판단기준은, 그 시점의 채권수익률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이 당초 매입한 채권가격보다 얼마나 상승했느냐가 되겠습니다.

    당초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채권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만기전에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활발한 채권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당시 보다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표면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3: 표면금리란 채권액면금액에 대해서 만기까지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채권발행시에 권면에 기재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고정되며, 이표채는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자지급이 없는 채권을 무이표채라 합니다.

    표면금리가 높은 채권은 채권수익률 변동대비 채권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채권수익률 변동대비 채권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과세문제에 있어서 예금의 경우 이자액 전체에 과세함에 반해, 채권의 경우는 매매차익 전체가 아닌 표면금리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금보다 세후 수익률에서 유리합니다.
    ☞ 낮은 표면금리를 가진 채권에 투자해서 세후수익률을 높임.

     

     

    Q4. 연수익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4: 연수익률은 투자기간에 발생한 투자원금대비 수익 실현된 수익률인 기간투자수익률을 1년 이라는기간으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연환산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단리)로 계산하는 방법과 실효수익률(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된 기간수익률을 연수익률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연평균수익률로 계산한 연수익률이 실효수익률(복리)로 계산한 연수익률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환산방법의 차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장기 상품의 수익률을 부풀려 선전 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업계의 관행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연평균수익률로 환산하고 있으며,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실효수익률 개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단리수익률]
    * 기간투자수익률 = (현금흐름합계액-투자원금)/투자원금
    * 연수익률 = 기간투자수익률/투자일수*365
     

    [실효수익률:복리수익률]
    * 기간투자수익률 = (현금흐름합계액-투자원금)/투자원금
    * 연수익률 = (1+기간수익률)^365/투자일수 -1

     

     

    Q5. 은행예금환산금리는 무엇인가요?
    A5: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후수익률을 이자소득세율(15.4%)을 적용하여 세전으로 역산한 수익율로서 은행예금금리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 입니다.
    채권의 경우 이자가 전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의 세후 수익률을 은행금리의 세후 금리로 가정하고, (1-세율)로 나누어 역으로 세전 금리인 은행예금 금리를 계산한 값입니다.
    은행예금환산수익률 = 세후수익률 / ( 1-0.154 )

     

     

    Q6. 채권의 매매수량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A6: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제도에 따르면 매매수량단위는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권1주 
    외국주식예탁증권(DR) 10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12002 930일 도입
    신주인수권증권1증권 2009 83일 개정
    신주인수권증서 1증서 2009 83일 개정
    주식워런트ELW 10증권 2005 826일 도입
    수익증권 10

     

    채권

    일반채권 액면 10만원 소액/소매채권은 액면 1,000원으로 함 외화표시채권 1만포인트 국채지표종목 액면10억원 국채딜러간매매거래에 한함

    채권매매수량의 단위는 “원”으로 표시하며, 따라서 채권매매수량 “1원”은 금액 “1원”과 같습니다.
    채권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단가는 액면수량과 더불어 채권 매수금액 산정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며, 매수단가는 유통수익률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채권매수 금액은 채권투자시, 필요한 액면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권매수금액 = 매수수량 × 매수단가 ÷ 10,000

     

     

     

    Q7. 채권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7: 예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으나 채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국공채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기 때문에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액에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회사채등은 무위험채권이 아니라도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하고 위험이 낮기 때문에 채권수익률이 낮아집니다.
    한편, 발행기업의 부도시에는 보유자산에 우선숚위가 있어 주식보다 먼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대체로 원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 상환을 받기도 합니다.
    A+~A-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음

     

    (참고) 채권평가신용등급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는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안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AAA 원리금 지급 능력이 최상급임 (투자등급)

    AA(+,0,-) 원리금 지급 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에 비해 다소 열위임 (투자등급)

    A(+,0,-) 원리금 지급 능력은 우수하지만, 경제여건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투자등급)

     

    BBB(+,0,-) 원리금 지급 능력은 양호하지만, 경제여건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투자등급)

     

    BB(+,0,-) 원리금 지급 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투기등급)

     

    B(+,0,-) 원리금 지급 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투기등급)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상위 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원리금 지급불능 상태

     


     

    (참고) 기업어음(CP)신용등급

     

     

    A1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0,-)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0,-) 적기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0,-) 적기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 요소가 내포 C 적기 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 상태임

     

     

     

    Q8. 예금보다 채권에 투자하면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A8 : 채권은 안전자산이므로 예금처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수입을 얻기 때문에 예금과의 비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됨에 비해 국공채는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하며, 국공채가 아니더라도 신용등급을 확인해서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는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낮은 표면금리를 이용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중 수익률이 하락하면 만기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자금을 회수해서 재투자도 가능합니다.

     

     

    Q9. 채권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9: 채권시장은 크게 장내채권(장내매매)과 장외채권(장외매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내시장은 1.장내일반 2.소액국공채시장 3.소매채권시장 4.국채전문유통시장 5.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으로 구분됩니다.

    ( 4 5번시장은 개인 및 일반법인 거래불가 )

    장내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 매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식관렦사채, 일반채권, 소액채권등이 거래됩니다.
    장외채권거래는 상장채권 비상장채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매매 상대방과 의 합의에 의해 거래하는 방식(상대매매)으로 매매상대방이 증권사의 상품채권이 되어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Q10. 장내채권 매매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10:

     

     

     

     

     

    Q11. 소액채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시설 확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각종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시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첨가소화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첨가소화채권인 국민주택1,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당월물 및 전월물은 소액채권시장에서 액면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합니다.

     

     

    Q12.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제도가 무엇인가요?
    A12: 개인이 부동산 등기시, 차량등록, 각종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첨가소화채권의 환금성을 제고하고, 채권 매입자의 편익제고와 개인부담(최초 매입자의 손실)의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이며, 이러한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소액
    채권전담회원을 지정하여 욲영하고 있으며, 현재 20개의 매수전담증권사가 있습니다.

     

     

    Q13. 소액채권의 기준가격 및 신고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3: 기준가격은 익일 소액채권을 매매거래하거나 신고시장가격의 제출 그리고 가격/수익률 조견표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전일의 신고시장수익률과 전일의 장료시 매매거래직전에 형성된 종가수익률을 단숚산술평균하여 산출된 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전일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직전에 형성된 종가수익률이 없는경우에는 전일의 신고시장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신고시장가격은 소액채권전담회원이 매일 장종료후 16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익일 장종료시 단일가격의 매매에 적용할 소액채권전담 회원의 의무적 매수가격입니다.
    신고시장가격은 당일 장종료후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신고한 수익률 중 거래소가 높은 가격 10%와 낮은가격 20%를 제외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은 익일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에 적용되므로 개인은 이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Q14. 소매채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14: 호가수량이 액면 50억원 미만인 채권으로서 고정금리부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등 소매채권이라고 합니다.
    ( 주식관련사채, 외화표시채, 소액국공채, 변동금리부 채권, 투기등급채권, 옵션부채권은 제외)
    한국거래소는 „07 8월에 채권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법인도 얶제든이지 손쉽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소매채권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거래소의 시장개설전에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당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만을거래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채권을 접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권사들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정보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매채권시장 개설로 기존의 거래증권사 계좌를 통해 여러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채권들을 거래소에서 비교·선택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주식처럼 HTS로도 거래가 가능해져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매채권시장은 증권사들이 거래소 상장채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명한 거래소시장에서 언제든이지 다양한 채권을 선택해서 HTS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Q15. 동일한 채권인이데 장내(일반채권)에서도 거래되고, 소매에서도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A15: 일반 장내채권시장은 모든 종류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소액채권과 소매채권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매채권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쉽게 일반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수량단위를 액면 1만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장내(일반채권) 시장의 경우 주문수량단위는 액면 10만원 단위로 거래할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되는 단위에 따라 일반채권시장과 소매채권시장에서 둘다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Q16. 소매채권전문딜러 제도란 무엇인가요?
    A16: 주요 증권사들의 매도/매수 가격을 소매채권시장에 집중시켜 다양한 채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탐색비용을 절감해서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에 편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매채권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회원증권사중 15개 이내의 소매채권전문딜러를 지정해서 각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매도/매수 가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원활한 시장조성을 위해서 매년 소매채권전문딜러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조성호가 제출실적, 소매채권 매매실적등을 항목별로 평가해서 자격을 유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7. 소매딜러는 무엇인가요?
    A17: 유가증권의 자기매매에 대한 증권업을 허가 받은 회원으로서 약 47개 회원증권사가 대상입니다.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는 일방의 조성호가 중 매도호가만 제시 할 수 있습니다.

     

     

    Q18. 조성호가란 무엇인가요?
    A18: 소매전문딜러 또는 소매딜러가 원활한 시장조성을 위해 제시하는 자기매매 호가 입니다.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 대해 제시하는 호가를 일방의 조성호가 매도 및 매수를 동시에 제시하는 호가는 양방의 조성호가 입니다.
    조성호가는 시장조성의무가 있는 소매전문딜러 또는 소매딜러만 제시가 가능합니다.
    소매전문딜러는 양방 및 일방의 조성호가 모두 제시가능하며, 소매전문딜러가 아닌 소매딜러는 일방의 조성호가 중 매도호가만 제시가 가능합니다.

     

     

    Q19. 매매호가란 무엇인가요?
    A19: 조성호가 이외의 모든호가를 매매호가라고 합니다.
    참자가별 제출가능 호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별 제출가능 호가현황>

     

     

    Q20. 호가수량제한이 있나요?
    A20: 조성호가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로 호가수량이 제한되는 반면, 매매호가는 호가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매호가중 소매채권의 수량 기준인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매수량단위인 1,000원 미만의 호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Q21. 소매전문딜러의 시장조성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21: 시장조성방법으로는 첫채 양방의 조성호가에 의한 시장조성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종류별로 1종목 이상에 대해 일중 매매거래시간의 2/3이상 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시장의매매거래시간이 6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4시간 이상 호가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방의 조성호가에 의한 시장조성방법 입니다.
    채권종류에 관계없이 5종목 이상에 대해 매도 및 매수호가를 매매거래시간의 2/3이상 제출해야 하며,종류에 관계없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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